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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이재도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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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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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춘 의원, 이재도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제31회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제도개선에 나섰다.

  박태춘 의원(교육위, 비례)은 경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이재도 의원(교육위,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고자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재도 의원은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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